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월세 계약을 일년을 했고 그전에 나가게 되어서오키를 통해 집을 내놨습니다.
오키를 통해서 새로운 새입자가 건물주 계좌에계약금 50만원 붙인 상태이고. 잔금은 아직입니다.
만약 잔금전에 갑자기 헤약을 하면그 계약금 5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줘야 하나요?아님 건물주가 가지나요?아님 제가 가지나요?
저는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손해 보는건 어떻 하죠..?
2022-07-01 17:36:21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월세 계약을 일년을 했고 그전에 나가게 되어서오키를 통해 집을 내놨습니다.
오키를 통해서 새로운 새입자가 건물주 계좌에계약금 50만원 붙인 상태이고. 잔금은 아직입니다.
만약 잔금전에 갑자기 헤약을 하면그 계약금 5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줘야 하나요?아님 건물주가 가지나요?아님 제가 가지나요?
저는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손해 보는건 어떻 하죠..?
건물주가 가지게 됩니다.
- 바로 이런문제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님이 계약금을 받게되면 집주인은 설사 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님이 정상적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슴을 약속하는 것이고 님은 사정이 생기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에게 님도 계약을 해야하니 계약금을 주십사 협의해보셔요. 단 계약금을 주고 않고에 대하여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