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에 원룸 전세 7,300만원을 계약하고 7월 11일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후 7월 15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계약당시 건물주(임대인)과 현재 건물주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은 건물 시가가 6억 정도인데 근저당이 3억2천5백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처음 계약을 할때도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싶어 망설였는데
중개사무소에서는 이 정도 금액은 위험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에서 저희집만 쓰리룸으로 전세이고, 나머지는 원룸, 투룸으로 월세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도 없이 건물 주인이 바뀌어 버리니 이 집에 괜히 들어왔나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계약했던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곧 이야기를 하려 했고
바뀐 주인과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처음 전세를 살아보는 거라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등기부는 다시 열람해보니 새로 잡인 근저당은 없고 주인만 바뀌어 있습니다.
질문드릴께요.
질문 1 계약서에 임대인과 확정일자를 받는 당시 임대인이 다를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없나요?
질문 2 새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질문2 시가 6억에 근저당 3억정도는 위험수준이 아닌가요?
질문 3 제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