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부동산 끼고 계약을 했지요.
500/38짜리를 일주일전 50만원 계약금 걸어놓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한 부동산이 융자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등기부등본도 떼어주지 않고,
집주인이랑 직접 계약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주인 안보고 계약해도 괜찮다는 말만해대고
심지어 잔금을 치룰때 오지 않고 통장으로 보내도 된다는 말도 하더라구요;
일단 계약금 50만원은 부동산중개인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놓고 입금증 및 가계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는 세입자가 29일에 방을 빼주면 바로 도배를 하고 1일날 오전에 들어가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잔금은 29일에 치르라고 합니다;
저 이상한 계약을 한 것일까요?ㅜㅜㅜ
댓글 3
2022-07-01 15:58:53
원칙에는 좀 많이 위배되긴 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그런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편이 참 많고 부동산을 경유시 문제되지 않는편이 대부분입니다.
5백만원으로 소액보증금이니 전입신고 가능여부만 확인하시고 전입신고하면 근저당이 얼마든 그건 문제되지 않을것이구요.
- 단, 잔금은 님 입주일 치르는것이며, 계약기간의 시작일도 님 입주일이 되는것이니 잔금을 사전지급하라는것은 거부하셔야 하겠고, 등기부등본도 출력해서 설명해달라 요구하셔요.(근저당이야 별거 아니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