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로 살다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9월 6일자에 배당금이 나오는 상황이구요.
이곳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낙찰자분이 어느정도 대출을 받고 이곳을 낙찰 받으신거 같아요..
여기서 물어볼것은
재계약시 새로운 낙찰자분보다 제가 기존에 받았던 전입일자가 있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시.
근저당보다 제가 더 빠른날짜인가요.?
아님 재계약을 다시 했으니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근저당 보다 제가 후순위 인가요..?...
급합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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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5: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