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에 입주하기로 하였는대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제 일단 가계약하고 오늘 현 주인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대요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 일단 현 주인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인이 바뀌시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게 나을런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7-01 14:06:36
10월 2일에 입주하기로 하였는대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제 일단 가계약하고 오늘 현 주인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대요 문제가 없을런지요?
아니면 일단 현 주인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인이 바뀌시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게 나을런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광없습니다..등기부 등본상에 명의 확실히 보시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