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월세로 1년계약.
작년 10월 23일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은 2010년 11월 11일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월세방식은 후불제입니다.
일년이 다 되어가서 방을 빼고 싶은데,
제가 2011년 11월 11일까지 살고 월세지불하고
그날 계약금을 확실하게 받고 짐을 빼서 나가고 싶어서
어제 전화로 임대인한테 전화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태도가 변하면서 이상하게 짜증을 냅니다.
재개발 지역이라서 아마 제가 나가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봐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는 소리를 못들었다고 나중에 헛소리 할까봐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거죠?
질문 2)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이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되는날 보증금을 안주고 한다면 제가 어떤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괜히 말싸움하기 싫고 임대인이 노인네라서 말귀도 못알아먹고 합니다.
혹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증금 지급명령,소액심판, 경매집행.......이런것들도 할 생각입니다.
위에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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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