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2000만원에 이사와서 내년 2월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8월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부동산에 3000만원에 전세를 내놓는다고 하시고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상한선이 20만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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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1:26:48
작년 3월에 2000만원에 이사와서 내년 2월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8월말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부동산에 3000만원에 전세를 내놓는다고 하시고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상한선이 20만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