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26일날 2009년 3월 26일까지 1000/55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오만원 오르더니...지금은 1000/60에 살고 있구요.
지금까지 처음 계약서 외엔 아무것도 안썻습니다.(2007년 9/26-2009년 3/26..1000/50이후로 계약서 없음)
9월 26일이 만기인 줄 알고 5개월전부터 이사갈려고 집 주인(74세)에게 말해놨습니다.
집주인도 돈 마련해본다고 했구요.
월세입자 안 구해지고 있는데...만일 돈을 못 받으면 9월 26일자로 내용증명 보내도 될까요?!
그리고 계약금이 필요한데 요구해도 될까요?!만일 안준다면 월세를 입금 안 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재계약을 안 썻을까.. 자책하고 또 자책하는 중입니다.
2022-07-01 11:15:53
계약서를 썻든 안썻든 님의 만기일은 2011년 9월26일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날 이사한다 이야기하셔요. 돈 못준다 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후 이사하시구요. 이후 소액심판 신청하셔요.
계약금의 경우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라 그 계약 안된상황에서 계약금주는 집주인은 드문편입니다. 월세는 미루셔도 불이익없으니 그리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