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후 본가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 분가하여 독립하려는 사회 새내기 입니다.
전세 계약 후 이사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갑자기 황당한 일이 생겼네요..
아래 글 읽어보시구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가 많이 귀하지요...
저희 본가도 전세라 부동산에 내놓으니 2일만에 집이 나가더라구요...
9월 이사로 정하고 7월 초부터 처가 근처에 전세집을 구하고 다녔는데
7월 중순경에 괜찬은 집이 있더라구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중도금 50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9월 본가가 이사가야 잔금을 받는데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절대 안한다고 해서....
처가 삼촌분에게 5000만원을 빌려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어요.
근데 삼촌분께 빌린돈을 한달만 쓰고 갚기로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보니 9월 이사시에 잔금이 입금되다보니 두달을 써야 하는상황이라
계약서를 8월 말로 작성하고 실 입주는 9월에 하기로 했지요...
대출 받을 집이 9000인데 5000을 중도금으로 내면 4000밖에 못갚을까봐
계약금으로 900만원만 쓰고 나머지 4100에 대한 금액은 계약서 상이 아닌
다른 종이에 확인서 식으로 부동산과 임대인 저 이렇게 관련내용을 적어서 어기는 사람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작성하고
세명 모두 서명했지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잊고있다가...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등기소에서 확인을 해보니 계약한 다음날 바로 집주인이 담보대출 1억 3천을 받았네요.
집 시세는 2억이 좀 넘는데....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
1. 계약서 상에 적힌 내용이 아닌 확인서 식의 내용은 효력을 가지지 않나요?
2.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원은 안전할까요...
3.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집주인의 담보대출로 인하여 못받을 수도 있나요?
답답하고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부탁드릴게요ㅠ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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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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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이집이 2층 다가구 주택인데 저희는 1층이고 2층 세입자의 보증금과 기존 대출 근저당 금액도 적혀있습니다. 근데 그 기존 근저당 금액을 해지하고 다시 데출을 받았더리구요...중도금을 돌려빋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지요....정말 집없는 설움이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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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된
...집주인이 정말 악질이네요.
현재상태도 위험한데 2층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더하면 더욱 위험해지게되겠네요... 님 전세금까지 받고도 1억3천 근저당설정이라면 집주인은 현재 그 집을 포기할시 손해보는것이 아닌 오히려 이득인 정도라 하겠습니다.
: 현상태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것은 너무 위험스런 일이고 소송을 통하여 어떻게든 돈을 회수하는 방향이 될 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
레이
네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주인이 근저당 없애지 않는다면 무조건 들어가지않아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집소개시켜준 부동산이 너무 밉네요. 감사합니다..... -
강남맨
추가로 아직 전입을 하지 못하여 확정일잘ㄹ 받지 못했는데 잔금을 내소 입주시 안좋은일이 발생하면 잔금은 지킬수 있나요....아니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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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유물
계약서를 작성할때와 다른 등기상 권리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의 계약 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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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잔금을 내고 입주시 그 집이 경매에 가게 된다면, 집시세2억이고 근저당 1억3천 님보증금 9천이니 최소 4천만원이 위험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일부밖에 해주지 않으려 할 것이구요.(얼마나 해줄것인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해당은행에 가셔서 문의 해보셔요.)
계약서 작성시 이후 다른등기상 권리가 발생하는경우, 임대차가 아닌 매매건이라면 이는 계약위반이나 임대차이기에 특약으로 관련사항이 없을시 계약취소는 거의 어렵다 하겠습니다. -
얀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았을 것 입니다
이내용중에는 임대차할 집에 대한 등기상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며 특약이 없다면 계약시와 같은 내용의 등기상 권리가 잔금시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설명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 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
소유
우선 확인설명서를 받으셨다면 확인해보셔요. 등기상권리란 보통 소유권표시와 소유자이외의 권리에 대한 표시를 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소유자이외의 권리에 적히는것이 맞으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이것을 가지고 계약취소를 하는것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갈시 가능성은 충분하나 승소율은 반이하정도랄까요... -
오나미
이글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임대차 상식글의 내용중 일부를 복사한 글입니다.
정말 이글과는 다르게 계얏위반이 성립되지 않는지요.....
답변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에 대출에 대하여 알게되었는데 하루종일 일이 손에 접히지 않네요...
1. 효력을 가지나 현문제해결이 되지는 않겠네요.
2. 내신 금액은 계약이 지켜질시 안전합니다.
3. 전세자금대출은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데서 구하시거나 다른사람을 구해 승계하시거나 하셔야 겠네요.
- 집주인의 얄팍한 사기이나, 소송을 가도 쉽지 않은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최소 계약서상 특약으로 추가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정도는 적으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