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 땜에 첨 원룸을 구하는데요.
뭔가 잘 모르겠고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ㅜㅜ
맘에 드는 방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공동명의더라구요. 집주인이시라는 분은 17분의 2로 표시 되어있고,, 계약을 하면 그분이랑 하게 될건데..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없구요,,)
1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시던데 사실인가요?
주인아줌마가 명의 변경하실거라던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사인해야 할까요?
급한 맘에 계약금은 걸어놓고 왔는디 우짜면 좋을까요 ㅜ ㅜ
2022-07-01 10:16:37
감사합니다. 잘 해결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