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보고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부동산 대리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 여쭙습니다.
1억 1천짜리 전세인지라 아무래도 불안해서요.
그쪽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하고 계약금 10퍼센트는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현재 빌라 전체 건물주인데
건물과토지 공동담보에 4억 2천정도(채권최고액)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시세를 알수가 없어서 저당 금액이 몇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요
잔금시까지 모든 근저당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잔금 = 10월말지급예정)
헌데 그때까지 설정 금액이 없어지지 않으면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세권설정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
이거 집주인들 참 싫어하던데 ㅎㅎ
2022-07-01 10:07:34
그 집이 경매에 갈시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더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 계약방식은 쓰신대로 확인하시고 집주인이체하심 되겠습니다.
- 감액등기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쓰고 약속한기일까지 되지 않을시 계약해지와 계약금두배를 보상한다 쓰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