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 2009년 10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1년 계약 했고요.
1년쯤 돼서 집주인께 전화로1년 더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 2년째인 10월을 1달 반 정도 앞두고 8월 20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한달 전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방을 안 내놓은 건지,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허락 받고 제가 여기저기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방이 안 나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집중호우로 방에 물이 새 벽지가 얼룩덜룩합니다.
해가 나서 바짝 말라야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비가 와서 걱정입니다.
관리실에서는 어차피 이사 가니까 제가 나간 다음,
이사 들어올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수리하고 도배 다시 해준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는 벽지 때문에 기분이 나빠, 새로 이사 올 사람이 들어올까 의문입니다.
이렇게 집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가 2달 일찍 나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집이 안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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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09: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