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계약되어 있는 집이 2011년 11월 13일까지가 만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12월 20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계약 만료 한달하고 일주일 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주고 나가는 건가요?
아님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또 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하는 통상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이 한달 정도 있는건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를 한달치 더 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요?
만약 집이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다음 세입자가 날짜에 맞게 구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함으로 다음 이사갈 집의 보증금 마련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또한 복비를 부담한다는 것도 한달 차이이기에 조금 아까운 것이 사실이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2022-07-01 08:45:25
원칙적으로는 만료일까지 이사를 가셔야 하기에, 전적으로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릅니다.
보통은 만기를 12월20일로 인정해주고 다른 불이익없이 내보내주는 편이긴 하나, 집주인의 성향에 따른 문제라 복비를 요구할수도 있고, 정말 심할때는 다음 계약이 될때까지 월세를 물던가 아님 만기일 나가라는 집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님의 협의에 따른 것이니, 님의 상황을 잘 말해 양해를 구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