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축원룸에 1년 전세 45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몇개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있어 복비 문제 부터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로 원룸계약 0.9% 복비를 받으려고해서..)
문제가 많았으나 그것은 생략하고
이미 계약했으니 만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으며 1층은 편의점
2층~ 5층까지는 원룸 (한층에 4호시) 으로 사용하구요.
근저당이 1금융권 은행에서 채권최고액으로 4억 5천 잡혀있습니다.
부동산 말로는 시세 10억이고,(역세권 입니다. 부천역 도보로 6분거리..)
전세인 보증금 다합치면 2억 5천정도 된다고 안전하다고 합니다만,,,
계약당시, 부동산 전속관리 원룸으로 집주인 얼굴은 보지 못했구요.
부동산에서 인감도장 갖고있었고, 위임장,인감증명서는 있구요,주민등록증 사본은 받지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원룸을 관리한다기 보다 건물세워서 원룸 세로먹고사는사람 같아요..
나중에 집뺄떼도 부동산에다가 얘기하라고 하구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게 걱정입니다.
우선 확정날짜와 전입신고는 마쳤구요.
계약할 호수가 바뀌게 되어서.. 다시 계약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계약서 수정하면서 부동산 들러서 특약사항에 잔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4300만원 계좌이체 한점을 넣으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 또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입신고 + 확정날짜 받았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더 안전한 점이 있을까요?
첫 계약인데 부동산이랑 여러 다툼이 있어서 집찝한데..
잔금을 다치른상태라 계약 파기하기도 좀 그렇고...
1년 꾹 참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동산말대로 시세는 8억~10억가까이는 될듯싶네요. 보증금은 2억5천보다 많을듯 싶구요.. 최소 3억2천이상은 될듯..
안전성은 보증금총액이 얼마냐에따를것이기에, 현상태가 안전한 기준은 아니나 그렇다고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잔금은 집주인명의통장에 계좌이체했으니 특약으로 넣으실 필요없어보이지만 넣는것이 조금은 더 났겠구요.
계약임대인이 집주인이 맞다면 주민증사본은 없어도 증빙이 가능할것이라 문제될것 없습니다.
전입 확정일자 받으셨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