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이사할집의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에서 자기가 믿을수 있는 집이라며, 집소유자(등기상공동명의가아님)의 부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으며 계약금과 나머지 전세잔금은 소유자의 부인계좌로 입금하길 원합니다.
특약사항에관리비가 얼마며, 그다음사항에그 소유자분의 부인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분의 계좌로 송금해도 나중에 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괜찮은가요?
2022-07-01 05:25:36
제가 이번에 이사할집의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에서 자기가 믿을수 있는 집이라며, 집소유자(등기상공동명의가아님)의 부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으며 계약금과 나머지 전세잔금은 소유자의 부인계좌로 입금하길 원합니다.
특약사항에관리비가 얼마며, 그다음사항에그 소유자분의 부인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인분의 계좌로 송금해도 나중에 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괜찮은가요?
소유자가 남편이 맞고 그 부인이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이나, 원칙은 아니네요.
문제없는 부부라면 계약금은 몰라도 남편이 받은 돈을 다시 부인에게 이체하면 될뿐입니다. 계약금 월세는 몰라도 잔금은 소유자에게 입금토록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