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300에 살다가 계약종료하고 2011년 2월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아줌마에게는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집주인아줌마는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이사나올 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설정을 했습니다.
어제 집주인아저씨와 통화했는데, 등기말소를 먼저 시키면 2~3일 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아저씨에게 신뢰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본적도 없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 아줌마 아저씨가작년부터 이혼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전 계약은 아줌마랑 했구요, 명의는 아저씨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질문은요,
1. 만약,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집주인은 먼저 등기말소하지 않으면 절대 돈 못준다고 해서,우선 법무사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말은 해놨는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말소를 하면 보증금을 받기가 더 쉽나요? 법무사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3. 법무사 비용은 어느정도이고,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4.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데사실인가요? (이사나오며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서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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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사는게 좋은것이겠으나, 현재의 경우 돈을 받기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건 위험부담이 크다하겠습니다.
약속불이행시 대책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 임차권등기는 단순 대항력유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시 등기비용과 이자5%를 청구가능하지만 대출까지 받는상황 줄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등기비용 이자5% 포함하여 언제까지 지급할것을 보내시고 지켜지지 않을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신청하여 받아내도록 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