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는 2011년 10월 20일 입니다.
집주인인 제가 전세 계약연장은 없으며 집 주인인 우리가 만기후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세입자에게
만기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주변에 집을 구했다며 만기보다 2개월전인 현재 이사를 하겠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네요.
그럼 이사하겠다구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8월 29일날 이사하는데 25일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고 하네요. 전액을 말이죠.
25일과 이사하는날인 29일날 나눠서 주겠다고 하니 25일에 달라고 합니다.ㅜㅜ
그래서 원칙대로 25일날은 전세보증금의 10%, 그리고 이사당일 나머지 90%를 줄려고 하고 있구요.
이럴경우 집주인으로써 별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는지요?
아니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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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04: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