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두달 좀 넘게 남았고 전 계약기간까지 딱 맞춰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달쯤에 이사 얘기를 할려고 했구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사고 뭐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근데 법이 바꼈다고 하시면서 재계약 할꺼 아니면
적어도 방빼기 석달전에는 주인집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시더니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전 제사정도 있으니 10월달에 내놔달라고 했는데요 알았다 하셔놓고 바로 뒤돌아서
그냥 내놓으셨어요
전 아무 준비도 안됐고 이사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는말이 제가 먼저 방을 구해도 보증금을 안주겠다고(계약기간은 남았으니까)
이 방이 나가고 새 방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그때서야 집을 알아보래요
이거 완전 저만 불리한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진짜 법이 이런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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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틳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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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연장을 하지않을 시에는 집주인말처럼 미리 3개월전에 통보를해야합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님께서 계약만료일에 이사나가시니깐 다른 임대인을 들여서 계약금을 줄 수있으니까요..^^ 3개월전에 집내놓더라도...
바로 집이나가는게 아니고..님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가계약을 하시는거라서 사시는데 지장없습니다...
님은..계획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맞춰서 이사갈 집만구하시면됩니다... 저도 하도 이집저집이사를많이다녀서..나중에 손해보지않게 연장하지않을경우에 꼭 3개월전에 -
풀잎
집주인이 법을 개정하는 능력의 소유자군요...
님은 만기에 맞추어 집을 구해 이사하심 되겠습니다.
단, 그 방이 계약되지 않은 상태로 만기 한달전 이사를 하실경우, 만기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보증금은 만기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만기에 맞추어 집을 계약하셔요. -
태양
최소한달전에만 얘기해주면 되는걸로 압니다 갑자기 주인분왜그러시는지ㅡㅡ계약기간까지는 살 권리있는거구요? 집구하시면서 이사날짜조정하시면되죠 석달전부터 다음세입자구하는모양이네요...만기까진사시고 한달전쯤부턴 새집구하셔서 보증금받고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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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바우
모두 감사드려요. 근데 집주인은 저의 원래 계약기간전에 방을 완전 빼려고 하는겁니다. 그들 말로는 겨울닥치면 김장하고 뭐해야해서 집구하는사람이 없다고. 자기들 사정은 제가 감수하고 제 사정은 안봐주겠다는 거죠. 방이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집을 구해도 가계약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저더러 계약금만 날리게 될꺼라고, 어떻게 해서든 방나가고 다음 방주인한테서 보증금 받으라는 소리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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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율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료일까지 사는건 당연한 권리죠...양보 하지 마세요...계약기간까지 살고 그날짜로 나갈꺼라고 확실히 전달하세요 ..계약기간전에 방빼라는거면 오히려 집주인이 님께 복비까지 물어줘야합니다.임대계약서란게 괜히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자기실속만차릴려고~ .. 헛소리하면..계약기간명시하며 그날짜로 이사갈테니 보증금달라고하세요!! 엄연히 법으로도 보호받을수있는당연한권리입니다
집주인인 액션까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