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기로 방을 구하는데
마침 1년 계약하고 6개월만 살다 나오는
집이 있어서 어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준비해온다고는 했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갈껀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은 아니라서
저희끼리 계약서를 쓰고 주인에게 말하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들어갈 때 보증금을 살던 사람한테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인이 계약이 만료되는 달에 저한테 확실히 돌려주겠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게 많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 드려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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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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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론아브라함
계약서를 쓰시고 주인한테 말하는건 안니듯 싶어요. 주인분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주인과 지금 현재거주중인분.. 그리고 님까지 세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난중에 오해살일 하면 안되니깐요. 그리고 월세부분이라던가 만기날짜일에 집을 빼실꺼면 그에합당하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하고 증거가 될만한 도장이나 싸인을 꼭 받아 두세요. 안그러면 난중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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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코홀릭
자동 승계 형식으로 하는거 같은데... 집주인하고 단기 계약서 따로 쓰세요! .ㅡ.ㅡㅋ 잘못하면.... 님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2022-07-01 03:47:49
님이 계약하려 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간 거래는 전대차계약이라하며 이때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이라 왠만하면 피하심이 좋을듯 한데요.
우스운게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집주인이 계약하지 세입자간 계약을 하게끔 두지 않을것이라 대부분의 전대차계약은 집주인 모르게 이루어진다 보아야 합니다.
상호 입을 잘 맞추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집주인이 현 사실을 알게되는경우, 아무래도 분쟁이 시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