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이 11월 말경 만료이나 그 이전에 집을 얻어 나가려고 합니다.
중간계약 해지시 복비를 제가 내고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비를 아끼고자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 임차인을 제가 구하게 된다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차번 임차인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지 않나요?
아니면 어쩃든 부동산이 가운데서 증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비를 차번임차인이 또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1 01:31:03
다음계약자를 직거래로 구하고 직접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복비를 지불할 일이 없겠지요.
대필을 한다면 대필료만 지급을 하면 될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