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분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아시는분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올10월5일 2년 만료됩니다.(500/35) 저희 전사람은 1000/30이였구요.
아직은 주인집에서 별말이 없으신대 아무래도 보증금인상얘기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럴경우엔 보증금 올려주고 제가 내는 월세금액도 낮아지는게 맞는거지요?
궁금한점은요..
아무런 얘기없이 무언의 자동연장이 될경우엔 1년씩 연장이 되는건가요?(이럴경우 계약서 같은건 다시 안써도 되는지요?)
그후 1년안에 이사를 가게되면 복비를 저희쪽에서 부담한다던지 그래야 하나요?
이사시점이 휴가와추석이 낀시점이라 1년미만정도만 살고 이사시기를 조정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거죠? 2년전건 반납해야 하나요?
이럴경우도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하려면 복비부담 해야하는지...
시점이 시점인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시기를 조정하고 싶거든요..
만약 너무 터무니없는 보증금 인상을 원하면 어쩔수 없이 해야 겠지만요...
댓글 3
2022-07-01 00:47:44
묵시적갱신(자동연장)시는 2년을 그 기한으로 봅니다. 단 중도해지시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고요. 당연히 계약서는 쓰지 않습니다.
증액에 협의하여 계약서를 쓰게 될시 이전계약서는 함께 보관하시구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만기가 새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이전 이사시 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협의하셔서 만기일을 그때쯤으로 잡도록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