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어느학교 근처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중개비를 들어올 때 부동산에 드렸는데
혹시 계약 만기 전에 나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그 때도 중개비를 드려야하는지요ㅜㅜㅜㅜㅜ
만약피팬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이랑 계약하면 그래도 중개비는 내는건가요????
주인이 중개비는 저보고 내라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낸 만큼 내는건가요??ㅠ.ㅠ...
그리구 중개비는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지역마다 다르고 그럴수있나요?
계산하는방법은요ㅜㅜ?
1000에75이고 1년계약입니다
알려주세요ㅜ!!
댓글 2
2022-06-30 23:02:53
만기전이사시, 집주인이 직거래를 인정한다면 중개비가 들지 않거나, 대필료정도(5~10만)로 협의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요율에 의한 복비는 님이 살고있는곳이 주택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고시원 독서실 등 일시 30만원 고정이나 만일 님이 쓰신대로 오피스텔이 맞을시는 34만~76만5천원이내에서의 협의이며 이 요율은 등기부등본상 그 건물이 오피스텔로 등기되었냐 아니냐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