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만기구요...거의 40일전에 전화로 통보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만기날짜에 집 비월려고 했는데요 집주인이 그날에는 보증금을 못줄것 같고
제가 나간뒤에 집수리해서 임대나가면 그돈받아서 줄생각인가봐요... (비가 새거든요 곰팡이두 꼈구)
문제는 다음달에 외국회사 파견나가는데 보증금때문에 다시 입국하면 왕복 항공권은 누가 부담해요? ㅜㅜ
3년살면서 월세 하루도 밀린적없고 보증금줄때는 입금하라는 날짜에 정확하게 했는데 ,받기는 이렇게 어려운지 ㅠㅠ
법적으로 임대 만기 당일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는 없나요?
만기 40일전 통보
집주인이 만기날짜에 보증금을 못줘서
해외에서 다시 귀국할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댓글 0
2022-06-30 22: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