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08년 11월부터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계약기간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작년 11월 전에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이집에 계속 살아도 될지 물어 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냥 있어도 된다고 하셨고 이사가게 되면 한달전에만 얘기해 달라고 하셨구요.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전에 집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안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재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집주인 할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집을 좀 비워 달라고,
가능하면 추석 전후로 방을 빼달라고 하시네요.
전 계약연장 된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깐 그건 끄때 얘기고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이사가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인 저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자동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이사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사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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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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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몬
댓글 감사합니다. 11월까진 있어도 되는 거겠죠? 집 열심히 알아봐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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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등)
1. 기 -
하림
댓글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효력이 정말 있군요. 다행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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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
제주변에 한분이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요~
처음에만 2년짜리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2년지나고 부터는 그냥 계약서작성없이 계속 쭉 살고 계셨대요
(8년 가까이 사셨던거 같아요)
얼마전에 집주인이 집 빼달라고 하셨대요(한달인가 여유를 주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전세계약 갱신할때마다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집주인이 시간 여유만 조금 주고 나가라하면 그냥 나갈수 밖에 없는 입장이더래요
만약에 다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서 기간 남은 중간에 나 -
흡뜨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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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
답변!
자동연장후
이사통보후 3개월 나갈수있는 권리
2년거주 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때 자동연장이면 자동연장이라서 세입자 너! 2년동안 발묶히는것야 라고 주장못합니다
다만 이때 새로은 계약서나 그전에있던 계약서란에 또다른 특약란에 무엇하나적으면
세입자의3개워후 나갈수있는 권리주장못함
2년주장못한 임대인의 2년주장할수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
민들레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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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우
2012년 11월까지 거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설명하시고 이사가지 않을것이다 주장하세요.
- 하지만 집주인도 그간 세를 올리지 않았고 임대법을 모르기에 현재 불리한 상황이 된것이니, 님이 이사가 가능하다면 적당한 위약금으로 상호협의하여 이사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사랑
네^^ 댓글 감사합니다~
자동 연장 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11월이 날짜라면 11월에 나가면 되는 거 어닌지...
아니 추석이라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