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입니다..
제가 4월 24일 입주를 해서 4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헌데 강아지를 못키운다 해서 나가야 할거 같아서요.
그래서 여행오키에 글을 올려 제가 들어온 가격으로 내 놓았다가
관리인이 그가격은 나랑 계약한 가격이라 그렇게 안되고
원래 전세 5000만원 기준으로 5만원 더 줘야 한다 하더라구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그 부동산의 지금 실장으로 앉아있구요 그러면서
이건물 관리인이구요..
그 실장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건물주의 며느리인거 같더라구요..가족회사라는거죠..
그래서 이야기 도중 친구라고 부탁을 드리니 그 건물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없어도 되고 많아도 되니까
무조건 5000기준이여한다 하셨어요..(저는 4500기준)
복비도 아끼고 그전 밑에 살던 동생도 나갈때 결국 1달 월세까지 더내고 나갔거든요..부동산에 내 놓았는데도 계속 안나가고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그러더니 나가고 1주일도 안되서 바로 다른사람 계약 들어오고..
정말 얄밉게 돈을 벌어 먹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여행오키에 올렸죠 보증금 없이 가능 하다 !!
그래서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 다시 전화 드려 물어봤더니
무보증은 55/55라더군요!!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 와서는
만약 무보증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복비를 30만원 줘야 한다고ㅡㅡ
보증금 300을나에게 줘야 하는데 55짜리가 들어오면 인출해서 나가야 하기때문에 이자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이 손해 보는 거라고..ㅡㅡ월세는 5만원이나 더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사람들한테 복비를 30만원 줘야 하는건지
거기다 저보다 보증금을 많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 한테 부탁을 해야한다
자기들은 월세 많이 받는게 이득이라고..그래서 부탁하러 가서 안된다 하면 어쩌죠???
만약 내가 사람을 구해도 계약 바꿔줄수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이걸 묻는 이유는 그사람들이
부동산을 같이 하기때문에 복비를 받아먹으려고 자꾸 말을 바꾸는거 거든요.ㅠ)만약 건물주라는 사람이
싫다 안준다 라고 하면 말짱 도루묵인가요??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하나요?
다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네요..ㅠㅠ미치고 팔짝뛸노릇!!
제가 계약을 해서 파괴하는 이상 사람을 구해주든 말든 건물주 맘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복비도 전세 5000기준에 300/47이면 얼마인가요??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요.ㅠ
복비는 20만원입니다. 30만원 일단 주고 영수증 받아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심 되겠습니다.
하지만 님이 30만원에 동의한다면 이는 특수협의로 보아 신고하는것은 부적절할듯 하네요.
계약서에 애완동물금지 조항이 있었을듯 하고 사전에 님도 아셨을듯 한데요. 계약서상 조항이 없다면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나가실 필요없고,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며 사심이 이후협의에 유리합니다.
만기전이사시 집주인이 세를 올리는건 집주인 권한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