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형태는 반전세식으로 살고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주인분께 사정이야기를 드리고
방을 제가사는 지역에 있는부동산에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며칠전 제가사는 방을 계약하려는 계약자 어머니가 보고 가셨고 마음에 드신다며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은
아무것도 아니니 아들만 마음에 든다고 하면 계약하겠다며 이틀뒤 방을 보시고 아들분도 흡족해 하셔서
계약이 성사되려는 찰나 등기부 등본을 다시때어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1층에 사시는 분이 보증금 3000만원 중 2천만원을 덜받았는 상태라 주인분이 9월1일 까지 주기로 하셨다는대도
막무가내로 통보식으로 이야기 하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 하셨다구 하시더라구요
주인분도 설마설마 하시다 어제 계약 하려고 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가 되어있다는걸 제가 보여드리고 난 뒤 아신
상태이구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계약금을 받아서 나가야하는 상태인데
9월1일 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걸까요?
방은 계속 보러오시는데 가압류 이천만원이 되어있으니 주인분이 해결할때까지는 꼼작도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2022-06-30 18:32:09
현상황 가압류를 이유로 보상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