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정도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투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일자를 합의하에 8월 24일로 해놓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고 선금으로 300만원을 먼저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증시폭락으로인해 잔금을 지불하기가 힘들어져버린 상황이라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선금 3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의 위약금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갑작스런 증시폭락에 정말 너무 힘드네요...ㅠㅠ
2022-06-30 18:12:14
원칙은 받을수없지만 잘말씀하셔서 조금이라도받으셔여....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