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35 아파트에 살았는데, 누수때문에 이사합니다.
지난 7월 30일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은 비가 계속 오니깐 누수된 집 수리를 못하여새로 들어올세입자를 못구한다고
보증금을 못준다 못준다 실랑이를 하다가
저는 8월 27일 이사간다고 못을 밖고, 9월 5일까지 보증금받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내용증명서 보냈구요.
집주인은 저보고 섭섭하다느니 뭐라면서 해야될 소리 안해야될 소리 다 퍼부어대구요.
이 집은 1억 1천만원짜리인데, 집주인이 4천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빚입니다.
저당잡힌게 많아도 보증금이 얼마안되서 마음놓고 들어갔다가 천재지변에 의해 된통 당한 경우이지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지난 수요일 법원에임차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은 22일 잔금 치뤄달래서 잔금 모두 치루고 들어가면 되구요.
이전 집 주인때문에 이사날짜는 27일로일부러 늦춘거랍니다.
아무튼 27일 이사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6천5백짜리 전세거든요. 은행에서 서민전세자금대출 3천 받구요.
은행에서 그러는데 22일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 하라고 하네요.
문제는. 임차등기신청이 22일까지 허가가 안날꺼 같은데(2주정도 걸린다하더라구요)
허가 안났어도 이전신고해도 될까요? 짐은 27일날 뺄것입니다.
2022-06-30 10:40:32
원칙적으로는 등기에 기재된 후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하나, 이는 등기가 경료되는 기간 추가근저당설정 경매등의 다른 권리변동이 생길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라, 그런문제가 아닐시 별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