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2010년 8월31일부터 원룸전세로 입주하신 ***님은 원룸계약서의 연장인 특약사항 3조(관리비 1인 월 3만원)에 서명하고서도 계속 2인이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1인분만 내고 있었습니다. 2011년 5월13일건물주가 바뀌어서 계약서대로 관리비를 추가요구합니다. 전주인의 소유로 있었때는 소급하지 않겠고 2011년 5월 13일 이후부터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미납된 관리비 추가분을 빠른시일내에입금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더 연장하신다고 하니 특약사항 3조 계약만료후 추가거주시 관리비 1만원 추가되어 매달 7만원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추가 1년 연장기간 동안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장으로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답장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에 주장한 내용은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요?
1인 관리비 30000이라고 명시되어있었지만 (1인추가시 2배라던지 추가 얼마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집주인과 협의 하에 2인이 살아도 무방하다고 해서
1년을 계약한 것인데 자기가 주인인 시점부터 소급해서 내라니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에서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1년을 계약했고 계약 만료 한달 전이 되는 시점까지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보장 못받나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장을 어떻게 써야할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신 써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ㅠㅠ)
내용증명을 발송 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집주인의 태도가 협의가 전혀 안되며 너무나 일방적이고
이전에 있던 소소한 다툼으로 인해, 이번 문제를 빌미삼아 악감정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저도 소액소송으로까지 갈 용의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1인당 관리비3만원 이지만 전 주인이 2인이 살면서 3만원 내라고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면 무방한것이겟지요.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면서 재계약서를 안쓰신거같네요.
하지만 그전에 1인3만원의 관리비라고 명시되었다면 집주인이 바뀐이상 현재 집주인은 그전까지에 했던것은 전주인이니까 내라고하면 내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기본이 2년인대 1년으로 명시해서 계약을 쓰셨다면 집주인이 얘기하는것처럼 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런일로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