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계약후 집하자문제로 집이사하기로 하엿는데 이번장마로집안전체벽에 물이새고난뒤 곰팡이로다 뒤덮이고집안가구며.옷.이불.등버릴것들이 수두룩한대 하자있는집을중개한 부동산에서도 책임이있을까요?집계약을 부동산에부동산을통해 계약하엿는데 피해보상문제로부동산에가서 상담받으니 보상받을수 있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네랑 집계약당시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자리를 마련한다고 기다리라해서 기다렷는데 한쪽부동산에서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저희끼리알아서하라던데..계약서작성당시 공제증서도함께 받앗는데 이거에 용도가무엇인가요?보통들 집내놧다하면 중개업자들이 브리핑하지않나요?
2022-06-30 05:25:29
공제증서는 계약시 중개사의 직접적인 실수에 대한 일종의 보험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중개사가 실수 또는 사기에의해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던지 중개사가 등기부설명을 하지않아 경매가 걸린 집을 중개했다던지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뿐 왠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상의 서류에 불과한 정도라 하겠습니다.
- 중개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것은 거의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단 도의상 양심적인 중개사라면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