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한창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서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요.
대출을 받으면 집주인 계좌로 바로 송금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계약이 2년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갈 경우 그 보증금은 누가 돌려받는 건가요?
집주인이 은행으로 돌려주는 건가요, 세입자인 저희가 돌려받는 건가요?
아, 그리고 일반 신용대출은 대출받았다가 상환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된다고 하던데..
전세자금대출도 그런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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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04: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