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장에 계셔서 부동산아저씨가
대리계약하셨어요
위임장 그런거 있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구 하셔서..
정신이없어서 계약했구요
계좌번호 써주셨는데
주인께아닌..아저씨꺼였어요
집 설명듣느라 계좌번호를 못보고 은행가서 알았네요
아저씨랑 집주인께 전화했더니 괜찮다구..
찝찝했지만 일단입금했구요 ㅠㅠ
결론은 8월11일날 계약이됐지만 영수증은 14일 받았어요
제가 폰뱅킹이안되서 은행이멀어서 쫌있다 입금한다구해서..
아저씨가 안주신건지..잔금치를때 한꺼번에 주신대서..
제가찝찝해서 계약영수증 달라구해서
14일날 주인분이랑 만나서 주인분 명의로 받았거든요
11일날 계약했음 11일날짜로 영수증ㅇ받는거 맞나요?
그리구 계약서에 집주인 도장이랑 영수증집주인도장이랑 틀려요
상관없나요??
또 제가 특약에 부동산아저씨가 대리로 계약하거나
계약금받으셨다 뭐이런거 안썼거든요
문제될거없겠죠? 어차피 계약영수증도 받았는데말이죠 ㅠㅠ
그리구 위임장이나 인감도장같은것도 없이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치를땐 주인분이 오시니깐...
계약할때 인감도장이 위임장없었어도 나중에 뭐 안좋게될일은 없겠죠?ㅠ
부동산에대해서 전혀몰라서...
인터넷서 나름공부해서 물어보긴하는데
어중간히 아니깐 주인아줌마가 뭐그렇게 젊은아가씨가 깐깐하냐고 ㅜㅜ 하시네요 ㅋㅋ
그래도 한두푼도아니고 몇천인데 궁금한건 물어봐야죵 ㅠ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2
2022-06-30 04:05:34
대리인 어쩌구 하면 최종 대리인을 승인한 도장을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겁니다
친한경우 대리인(부동산 주인)이 대필이나 사인을 하기도 하지만 최종 계약서 상에 도장은 집주인한테 받아야 합니다
일이백 짜리두 아니고 어차피 부동산 주인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으니까 강하게 밀어 부치싶시요
절대로 쫄면 안됩니다 깐깐하게 그리고 받은 날짜 정확인 수정 시키시고 영수증 다 받으시고 최종으로는 집주인 도장 받으십시요
나중에 사고나면 본인 다 덤탱이 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