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1000/45만 관리비 6만원의 계약을 하는데요 관리비 포함해서 1000/50(관리비포함)으로 1만원을 깍아 계약을 한답니다.
중계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려고 사이트를 찾아보던중 아래 주소의 블로그에서 계산법을 발견 하였어요
http://blog.naver.com/ljw8014/70117395178
이 블로그의 예를 보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 정산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복비가 17만원이래요
계산식 : 1000만원+(100만원*24개월)*0.005(0.5%)
이 계산식이 맞는건가요.
월세로 계약하여도 전세금액으로 환산하여 중계수수료를 주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겨요.
아시는 분께서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30 03:00:56
2006년인가 바뀌었죠... 월세에 대한 수수료부분을 당초대로 산정할시 수수료가 너무 적어짐에 중개인들이 월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고, 개월수에 대하여 차등이 커지는것과 비례하여 수수료가 높아지기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향도 많아 분쟁도 많았고... 반발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월세수수료를 산정하는 부동산도 많았고...
요즘 월세계약 보통 1년으로 하지요.
당초계산식을 적용하면 1000/50 이면 1000+50x12=1600 여기에 0.5프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