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집 등기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요...
매매금액보다 채권최고액이 500만원 더 많다고 나오네요....
맘에 걸려서 그런데...
전세-월세가 아닌 이상 매매는 원래 주인의 근저당은
계약할 저희랑 관계없는걸까요 ㅠㅠ
그리고 등기이력 보니 경매,근저당이 많이 설정됐다 말소도 다 된건 아는데(현재 위의 근저당 건만 유효중)
조금 많이 복잡한 등기이력집 들어가도 되겠죠 ㅠㅠ?
등기를 잘 몰라 피해 볼까 법무소에서 매매계약과
등기 이전을 같이하려 하는데 부동산보다 더 안전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2022-06-30 02:05:35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연계되어있는 법무사사무실 있을거에요~ 그쪽으로 하심 좀 더 절약하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