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작년에 10월에 자동 연장이 되어서 살 고 있다가 이번에 아기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분명 자동연장이 되면 돈을 올릴 수 없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라서...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몇 퍼센트 올리는 규약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주인도 1000만원 인상을 요구하셨구요. 그래서 1000만원 인상해드렸어요.
1000만원 올리면서 부동산에서 이럴 경우 계약서를 써야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구요..
저흰 어차피 묵시적 자동연장이라고 콕 집어 집주인과 부동산측에 말씀드렸으니 그래도 계약서는 작성
하는 거란 식으로 해서 작성했어요. (부동산 측과 집주인이 친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흰 당연히 아무때나 나갈 수 있고 중계 수수료도 안내도 되는 걸고 알고 있었구요...
이번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집을 내 놓으려고 한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얘기하니..
우리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거라며.. 중계 수수료도 우리가 내라고 하고.. 중도 해지라고
막 싫어하시고.. 화 까지 내시네요..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집주인이 좀 멀리 사시는데.. 집빼도 계약하러 안오시겠다며..
어떻게 해야하나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써야한다고 해서
쓴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한테 일부러 주인 입장이 되어서 쓰라고 한거 같기도 하고..
정말 속상하네요
이미 이사갈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라서 계약해지하게되면 1300만원이라는 돈이 날라가는데.. ㅠㅠ
정말 도와주세요~
집주인과 부동산에 당한 경우입니다.
묵시적갱신기간이라도, 계약 시작일을 새로하고 만기까지 이후 1년또는 2년후의 정해진 기일로 새로 작성했다면 이는 새로운계약이지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 묵시적갱신기간이라할지라도 이전 1년간 증액이 없었다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월세 또는 보증금 택1하여 5%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여기에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고, 동의한다하더라도 5%정도는 현계약서에 증액부분만 표시하는 정도로 충분하기에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