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글 올렸떤 사람인데요-
계약금 10프로를 현 건물주에게 입금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변경된다는 소리를 듣고
인감도장과, 임감증명서를 들고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헌데, 저는 개인끼리 하는 거래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SH공사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거였네요..
이런경우 서류에 특약사항으로 더 기입할 것이 있나요 ?
인감증명서는 SH쪽에서 임대인 확인할 서류로 도장과 함께 받아오라고 했다네요;;
아, 살다살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은데 ;;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됐어요 ;;
우선 SH공사와 현 건물주 계약은 다음주중으로 되구요
제가 잔금 치루고 입주하는 날은 10월 말일입니다.
아무래도 저쪽에서 세입자 인적사항만 받아가고
저희쪽으로는 아무런 서류도 없고 해서 살짝 불안해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
2022-06-30 01:13:23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주택공사에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을 했으면 이상은 없습니다...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가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입주가 불편 하시면 중개사와 주인 한테 자~알 말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