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10년 12월부터 12년 12월까지 입니다.
반지층입니다.
반지층은 처음 살지만, 습기와 곰팡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습기와 20kg정도의 실리카겔을 구석구석 깔아 놓아서
곰팡이는 구경도 못하고 7월까지 살았습니다.
7월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스며들어왔서 발목부분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물퍼내고 말리고 1주일간 정신없이 지내고...
가구 몇개는 곰팡이가 펴서 내다버리고...
옷이 좀 많은 편인데, 가죽 옷들은 전부 곰팡이가 펴버린 탓에 버리게됐네요 ㅠㅠ
어쨌든.
수해지역이라고 주민센터에서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배와 장판바꾸고 다시 살아볼까 했는데, 또다시 폭우가 온다면 침수될게 뻔하고 그러면 또 고생할게 뻔한거 같아서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온 100만원으로는 도배+장판하고 집에 있는 짐을 옮겼다가 다시 갖고 오는데 쓰는걸로는 모자르겠더군요.
집주인은 방수제를 방바닥에 발라준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고 보수공사를 하려면 집에 있는 가구들이랑 짐을
빼야 하는데(제가 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짐을 빼놓은 공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보관이사를 불러야하는데 그럴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질것 같더군요.
이사를 가야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둔 상태이긴하나, 집주인은 3,4개월의 여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뿐이고요.
ⓐ다른 집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집주이한테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원 지급 받은거로는 도배,장판만 해주고 나가면 되는거죠?
ⓒ집을 내놓고 싶어도 집상태가 말이 아닌지라 제가 이사를 나가야 뭔가 정리가 될거 같은데,,, 계약자가 나타날떄까지 월세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정신없는 상태에서 글을 써서인지 글 내용이 이상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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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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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꿈
물이 들어왔고 집상태가 말이 아니면 집이 잘 빠지지 않을것을 생각하여 집주인도 시간을 달라고한거 같에요. 방수 공사 제대로 할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님께서 계약기간이 남아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나가야 하는 것은 맞으나 침수로 인한 피해는 가옥의 특성상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인에게 인지하게 하고 님이 도배를 해주면 좋으나 님도 피해가 큰지라 도배는 주인이 해야할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안 좋은 일이나 님의 경우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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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심
답변 감사합니다.
a. 가능한부분이긴 하나 강제성은 없기에 집주인이 안주면 어쩔 수 없을듯 하네요.
b. 그 정도면 도리를 다 하신 겁니다.
c.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실 문제겠네요. 협의되지 않고 이사시는 월세를 부담할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을 잘 설명하여 월세없고 보증금만 계약되면 받는것으로 잘 협의시도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