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전세 계약은 9월 초로 이미 끝났고, 3개월 전인 6월 초쯤부터 방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게 차일피일 방이 안나가더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큰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집주인인 보증금을 융통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을 듣고 9월 말까지만 기다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질문) 그럼 제가 9월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집계약과 관련한 용어 자체도 생소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해서 찾은 내용증명 임대차등기 (? )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서 멍~ 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조치는 어떻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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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23: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