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일이 계약 만료일이구요~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집주인께도 말씀 드렸구요~
제 이사날짜는 10월 2일이에요~ 이런경우 계약만료일 한달 전후로는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ㅠ.ㅠ
알려주세요~^^;;
2022-06-29 23:12:00
올해 11월 1일이 계약 만료일이구요~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집주인께도 말씀 드렸구요~
제 이사날짜는 10월 2일이에요~ 이런경우 계약만료일 한달 전후로는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ㅠ.ㅠ
알려주세요~^^;;
판례상 이런경우는 무조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관례상은, 한달전 계약이 된 것이 집주인의 사정인지, 세입자의 사정인지를 따져 지불여부를 결정하는 편인데요..
- 즉, 10월2일 계약된것이 방을 내놓은후 집주인이 님의 의사를 물어왔고 님이 이를 승인했을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님이 사정상 한달먼저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여 집주인이 님의 편의를 위하여 한달전 다음사람을 구한것이라면 어느정도 복비분담을 하는것이 현실적일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