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급해서요
어제 전세 어렵게 구하고
계약작성했습니다 부동산이랑 잔금 치르기고 한날 주인은 오기로 하고
저희앞에서 주인하고 통화는 한상태구요
근데 계약금 은 부동산 통장에 넣어달라구 하더라구요
그거 바로 찾아서 세입자에게 준다고 들은듯하네요
방보고 바로계약해서 정신이 없네요
900만원중에 200은 부동산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담주에 넣어주기로했는데
은행 거래내역은 법적효력이 있어서 구지 영수증 안받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도 명시는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 오빠가 너무 찝찝하다고 해서 글남깁니다..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야 할까요?
중개인협회에서 부동산 등록되어있는건 확인하긴했는데 계속 찝찝하다고 해서 저까지 이렇네요 ㅡ.ㅜ
그리고 공제증서에서 공제기간이 저희는 30일날 잔금 치르는날인데
26일까지더라구요 그래도 상관은 없나요? 문제 생기면 공제증서 있어서 받을수 있다는데 날짜가 잔금보다 일찍 만료
더라구요 ㅡ.ㅜ 제발 답변줌요
댓글 2
2022-06-29 21:47:54
2백만원에 대해여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백만원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집주인계좌로 보내심이 안전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