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에 전세계약이 완료되는데
주인이 주변 공인중계소에 관리를 맡긴상황입니다.
공인중계소에서는 주인에게
현 7500만원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복비를 새로 내야하나요? 대필로는 안되는지?
2022-06-29 21:35:14
이번 9월에 전세계약이 완료되는데
주인이 주변 공인중계소에 관리를 맡긴상황입니다.
공인중계소에서는 주인에게
현 7500만원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복비를 새로 내야하나요? 대필로는 안되는지?
그냥 계약서상에 10만원에 대한 것을 쓰는것으로 충분한경우이나, 집주인이 계약서작성을 요구한다면 쓸 수 밖에 없겠네요. : 그냥 계약서양식구해서 집주인과 둘이 만나 쓰셔요. 대필로 하시던지요. 이때의 수수료는 협의에 따르거나 또는 반반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