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했고, 계약만료는 내년 6월까지예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서 급하게 집을 빼야 하는데 일단 제가 계약을 해지하는거니까
부동산 수수료나, 새 입주자가 들어올때까지의 렌트비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계약서상에는 씌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우선은 집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알리지 않고, 제가 먼저 스스로 입주자를 구해 본 다음에
만약 구해진다면 그때 집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새 입주자도 제가 구했다고 얘기하구요.
그럼 따로 제가 부동산비나, 입대료 낼 필요 없는거 맞죠??
만약 안 구해지면 뭐 눈물을 머금고, 부동산에 부탁해야 하는거 맞는거죠?
2022-06-29 19:34:46
먼저 이야기하는것이 순서입니다.
집주인이 증액을 할 수 있고 직거래를 거부할수도 있거든요.
일단 집주인과 현상황을 협의후 결과에 따라 다음세입자를 구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