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퇴근후 집주인과 계약 만료되는날보증금 반환으로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서두는 이걸로 끝내고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1. 8월 25일 계약 만료로 인하여 이사
2. 보증금 반환은 9월 9일 주기로 하였음 ( 제가 한발짝 물러 섰음 )
3. 계약 만료 날짜 이후 보증금을 받는거기때문에 월세는 못낸다 ( 주인이 한발짝 물러섬 )
질문 들어갈께요.............
1. 이렇게 되면 이사는 하는건데... 짐을 다뺴도 되나요?? 아님 일부 남겨두고 이사를 해야하나요?????
PS. 월세를 안내기때문에 짐은 다빼야하는거 같기도 하고 짐을 안뺴면 월세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요...(사는걸로인정)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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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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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이사는 먼저 나가시나봐요 .....
일단 이사 먼저가시면 짐은 빼셔도 되는데 ... 단. 보증금에 대한 지불각서(?)는 받고요...
9일날 주겠다는 .... 아니면 9일까지 살게 되시면
위에 말씀하신데로 월세는 안내는걸로 협의하셨으면.. 사시는 날까지 공과금만 정리하시면 될듯...^^ -
살랑살랑
협의가 된이상 짐을 다 빼셔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받을때까지 유지시켜두심이 좋을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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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찬글
저도 검류님과 동일한 의견이에요.. 두분이 협의가 된 상황이기때문에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될것 같구요 혹시 보증금 받지 못할수있으니 이사를 가시더라도보증금 받은후에 전입신고하세요~~ 에이! 주인 나뿌다!!
2022-06-29 19:18:22
생각엔,,임대기간이 만료 되면 보증금 받고, 웰세,, 각종 공과 정산 후 함께 퇴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미리 나간다하면 ,, 임대인은 보증금을 돼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내에 안돌려주면 ,, 그집에 살았다한들,, 월 월세료을 줄필요가 없지 안나요,,,?? 암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은 기간내에 당연 돼돌려줘야죠,,!! 그래야 이사을 가든 ,, 방을 다른 데 얻든 할거 아닙니까,,,,!! 내용증명서을 보내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