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세상물정모르고들어온신혼집이구요언덕배기에있는1층같은반지하에요.처음에5천으로전세들어왔는데1300을못준채로이사왔어요.한두달지나서집주인하고애기아빠하고다음임차인이나타날때까지50씩월세를주기로했다는거에요.워낙없는지라월세를못주고있으니올봄에전세금다빼줄테니홛정일자빼고대출을받으달래요글서빨리나가고싶은맘에대출을해줫어요6500최대채권액이구요실제로는5천받앗는데왠걸경매넘어가버렸어요현재집주인은집을포기한상태구요저희가대출끼고상계신청해서이집살수있을까요?최우선변제금?에해당돼는지도알고싶어요2008년12월에전세권설정은행다음으오햇네요어차피이집나가서월세살거이사비용도아끼고그냥쭉살고싶은데ㅠㅠ지금감정가가일억오백나왔는데대출금플러스전세금해서일억정도써내면돼는거죠?답변조만히달아주세요어린두애기데리고법무사에강수가없어요사건번호2011타경8679요ㅠ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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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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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교
경매개시 전에 저희 뒤로 가압류가 있어서 매매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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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력
대항력을 갖추신 상태라면 굳이 그 집을 낙찰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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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
그런데요 만약 누군가가 8천에 집을 낙찰받으면 6500은행주고 저희는 1500만 받고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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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제3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본인께서는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수있으므로 계약기간동안 그집에서 살수 있고, 계약기간 끝나면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단, 대항력을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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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이
계약기간은 이미 끝난 지 오래이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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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롬
만약 제3자가 8천에 낙찰을 받는다면, 6500만원을 은행에 주고 본인께서는 1500만원을 배당을 받으십니다. (단, 본인께서 확정일자 및 선순위 채권자 및 담보 물권자가 없을시 그리고 본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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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큼해
하지만 대항력을 갖고 계신다면 제3자 경락인에게 나머지 2200만원에 대하여 반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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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
그니깐요 ㅠㅠ 그럼 저희 보증금 1500갖구 나와야 하는거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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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해
만약 우리가 일억을 써서 낸다면 6500은핸주고 나머지 상계신청해서 이집 계속 살수있는거죠?
3700이 저희 전세금이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