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월세 1000만원에 30만원에 집을 얻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부산에 있고 계약 시 주인의 형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싸게 내놓았으니 사는 사람이 고쳐가며 살으라는 말은 하지도 않고 들은 적 없이 그냥 그 집에 살면 잘 되서 나가는 사람이 많았으니 잘 살으라는 얘기만 하고 저희도 그냥 당연히 집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겠거니 했습니다.그런데 이사 후 일주일 있다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문의 문지방이 새카맣게 변해서 이상하다 하고 방바닥을 들어보니 축축한 물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누수가 되서 전기가 다 나가서 수리공을 불러서 고쳤습니다. 집이 길가에 있어서 여름이 문도 못 열어놓고 사는 것도 고역이고 전기 고치는 가격을 주인의 형에게 얘기하려고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곧 재개발이 되니 싸게 내놓았으니 너네가 고쳐가며 살아야는 거 아니냐 고쳐달라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전화 안 받았습니다. 결국 계약했던 복덕방에서 대신 전화를 걸어 와 보시라고 하니 그제서야 오더니 바닥에 물기가 올라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장마 끝나고 고쳐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수비와 방충망 설치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안 들은 걸로 하겠다며 전기 누수비 영수증만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작년 7월 집주인의 형을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집에 문도 망가지고 방 두개와 거실에 곰팡이가 방 벽 전체에 생갸겨서 계속 주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집세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달을 안 내니 전화가 오더니 집에서 나가라 그 집에서 살 사람 나타났으니 방 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사비와 가전집기류 등 피해 보상금을 받고 나가려고 법무사 알아봐서 11월 말에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그 사이 11월 중순부터 급기야 천정에서 하수구 같은 물이 샙니다. 그리고 물이 샌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고 장롱 뒤에서 물이 나오는지 방바닥에 물이 생깁니다.가구와 옷과 신발 등 물건들은 곰팡이에 쓸었고 빨래를 널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토피에 걸렸습니다. 주인은 한번도 집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1월에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2월17일 변론기일에 법원에 집의 상태가 담긴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전 변호사도 없거든요. 잘 될 수 있을까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길 거 같고 잘 될 거라는 분위기였는데 4월 12일 판결 선고 직전 주인은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알았는지 작년 내내무시하고 있다가 4월 8일 직전에 계약 당시에는 집이 이상이 없다는 걸 알지 않았느냐 이상 없다 해서 준비서면 올리고 증인 거부했던 부동산 업자를 4월 12일 증인 신청으로 올리고 저희가 상대편 준비 서면을 읽을 기간도 안 주고 재판하게 만들고 재판 당일 뭔가 아는 듯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22일 판결문이 집에 왔는데 그동안 집에 곰팡이와 천정에 물 떨어지고 장롱 바닥으로 물이 새는 동영상을 보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동안 재판 기간동안 밀린 방세 300만원 정도만 받는 거로 하고 끝내라 라고 왔습니다.주인은 집에 한번도 와보지도 않고 집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났는지 억울해서 이의 신청하고 실사 조사 신청을 했는데요.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거만 받고 나가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지금 온 집안에 시커먼 곰팡이와 장롱 밑에서 물이 흘러서 방바닥에 걸레를 깔아놓고 있고 거실 천정에는 더러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구들이며 책들이며 모든 가사 도구들이며 옷이 곰팡이에 상해가고 있어요.창문도 잘 열어놓지 못해서 집에 들어오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더 있다가는 아주 아플 거 같아서 포기해야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억울해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 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여기서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은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