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하도 전세사기도 많고 원래 주소대로계약작성을 하지 않으면혹시있는 불미스러운일에 보증금 날릴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몇동 몇반 이런식의 주소가 도로명 무슨길 몇번지로 새주소 변경이 되고있는데 이번에우리동네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4월 27일 날짜로 보증금 더올려주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미리 계약서를 받았기때문에 주소는 예전 몇동 몇반 몇번지 이런식의 주소입니다.이럴경우 예전주소로되도 계약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아니면 예전 주소 새주소 같이 작성을 해야하는지 국가정책이라 안전할꺼 같지만 그래도 정확한게 좋을꺼 같아 질문드립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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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