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처럼 이미 4월14일 계약기간은 끝이난 상태이구요처음 저희가 이집에 입주할때 일년계약에 보증금 1억에 월세 50으로 들어오면서집주인이 그때도 집을 매매로 내놓은예정인데 집이 팔리면 나가달라 하더라구여그래서 그때 저는 최소 6개월은 살수있게 보장기간을 주고 집주인은 일년이 되기전에 집이 팔리면 저희에게 이사비용을 주기로했어요 거기다 일년뒤에 저희가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게 될때 보증금 일억을 줄돈이없으니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맞물려서나가기로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써놨었죠,ㅠ지금상황은 집주인이 월세는 1억에 70까지 올려서 집을 내놓은 상태이고 어느분이 그 가격에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저희 처음 입주할때 상황처럼 매매로 내놓을꺼니가 그때되면 나가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계약을 안하셨더라구여저희처럼 6개월에 보장기간을 달라했는데 그거 마저도안된다고 했대요,그럼 도대체 누가 이집에 들어와 살겠습니까!!저는 매매가 성사 될때까지 꼼짝없이 묶여있게 생겼습니다그래서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집주인분 편의대로만 하는것 아니냐보증금을 당장 반환을 해주시던지 이사비용을 지원을 해주던지 월세를 깎아 주던지 하라고 말했더니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이거 방법 없을까요??
2022-06-29 15:35:56
주인이 하우스푸어 인가 보네요..오죽 하면 특약에 저런말을 넣었겠어요.--;; 법률공단 132 에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