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가기 전에 전세대출 동의 문의후 동의하에 계약을 했는데요.집소유명의자는 아주머니 명의이고 동의는 아저씨가 해주셔서 계약 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요.그런데 계약시 아주머니가 월세로 하려고 했는데 대출끼고 들어오냐며 반대를 합니다.계약서작성과 동시에 명의자 통장에 입금도 바로해드렸구요..헌데 지금도 못마땅해서 자꾸 짜증을 부리면서 저희쪽에서 계약파기하길 원합니다.이런식이라면 사는 동안 어떤트집이든 잡으려고 할텐데 숨이나 쉬고 살수있을지 의문입니다.저희는나중에 분쟁소지가 있을것같아 시일을 좀 두고자 했으나 주인 아저씨는 공실이니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와야한다고 성화여서, 할수없이 확정일자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저희 쪽에서 계약파기 할경우 계약금도 못받고 불리익이 많이생기나요?대출금은 1200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말했는데 조금더 받으경우 문제가생기나요?
2022-06-29 15:03:30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 졌습니다.
저희가 이사경험이 없고,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사는것도 처음이라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고 애만 태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