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는 이달 25일이 만료에요(이미 만료기간이 지났어요).그런데 주인집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그럼 계약서 다시 쓰지 않아도 연장이 인정되는건가요?
사실, 제가 구직 중이라 지방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먼저 연락하기가 망설여져서요.
최악의 경우를 염두해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건지,아님 계약서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 가능한지 궁금해요!
마음 같아서는 1~2달 연장해달라고 전화하고 싶은데 안될거 같아서;그리고 계약서 안써도 된다면 제가 갑자기 방을 빼야할 경우 복비는 어느쪽에서 지급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2022-06-29 10:30:34
묵시적연장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에 해당됩니다.이걸 악이용하는분들 많긴하지만
개정이되지않는한 임대인보다 유리한게 이것입니다.
계약만료3개월후부턴 언제든지 이사나가실수 있답니다.복비또한 임대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