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30일까지 2년동안의 월세 60의 보증금 1000만원 만료가 되었습니다.짐은 이미 다 뺀 상태구요. 4월말에.그런데 제가 부동산에만 1개월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집주인에게는 보름전 4월15일즘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즉 보름전에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를 드린거지요그런데 이 집이 현재까지 나가지를 않아서 주인이 저보고 나갈때까지의 월세를 물라고 하더군요. 예를들어 20일날 집이 나가면 40만원을 물어내라는 건데. 혹시 제가 직거래로 들어올사람을 구해주면 주인도 부동산 수수료도 안내고 좋을텐데 그럼 40만원을 다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아애 안내도 상관없나요?제가 직거래로 사람을 구해줬을시 주인과 어떻게 협의해야 현명한걸까요?솔직히 보름전에 얘기를 해드렸고 계약할 의사도 없는데 계약 끝난달 월세까지 다 내라고 하니 처음엔 정말 소송이라도 하고 싶더라구요..
2022-06-29 10:17:53
기간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기간만료15일전에 통보를하였다니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있고요 이때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해지통보를 하면 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가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직거래든 부동산소개든 빠른방법을 찾아 새로운 임대차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는 임차인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 당연 계약시까지 임차료는 일할 계산됩니다.